김해시가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단속 범위 확대 후 단속량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아닌 일반 시민의 제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로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 ▲기타구역에 대해 2019년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실시 중이다.

김해시가 2019년 5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불법주정차 제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부터 주민신고 구역이 확대되면서 한 달 기준 3,500여건의 주민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불법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신문고로 주정차 제보가 접수될 시 6대 중점구역에 단 1분이라도 주차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주민신고제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시민 안전 및 교통 질서와 직결된 장소인 만큼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교통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