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11월24일까지 ‘2024년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시설분담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저압 공급관으로부터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영업 또는 업무 목적 시설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간별 주민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서에 신청 세대의 서명을 받아 시 민생경제과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급 배관 연장거리당 신청 세대가 많을수록 주민분담금이 낮아져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원 금액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발생하는 시설분담금을 시와 경남에너지(주)에서 각 35%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30%이다. 다만 각 가정 내 도시가스 배관과 개인 도로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분담금을 산정해 내년 초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는 시 민생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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