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9월 22일까지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 사육농가 750호, 3만5,000마리가 점검 대상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유무, 양도ㆍ양수ㆍ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이행 사항과 출생 신고된 소의 귀표 부착(30일 내) 여부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한우, 돼지, 가금 등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정보를 추적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김해축협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최근 3개월 내 출생과 양도ㆍ양수 신고된 농장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출생ㆍ폐사, 양도ㆍ양수, 이동 미 신고와 귀표 미 부착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력정보 없이 가축을 불법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시 한우 사육농가의 경우 축산물 이력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고령농의 경우 관리 소홀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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