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8~39세 중소기업 재직자로 연간 총급여 3,24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발한다.

올해 김해시 모집인원은 66명이며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또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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