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회 모습/사진=김해시의회
지난 임시회 모습/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1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총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정헌 의원은 「진영스포츠센터의 조속한 개관 촉구」, ▲허윤옥 의원은 「김해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김유상 의원은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종현 의원은 「김해출신 대중가요 가수 김영춘의 노래비 건립 제안」, ▲최동석 의원은 「장유 율하천 지류 뜰천 경관 개선 사업 촉구」 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후 각종 안건을 최종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류명열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해주길 바란다” 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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