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2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조 3,502억 원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서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영 의원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시급」, ▲조팔도 의원의 「시민의 안전,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허윤옥 의원의 「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촉구」, ▲송재석 의원의 「수질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김창수 의원의 「전통시장의 관광화를 고민하여 주십시오」, ▲김유상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은 청소년 환경교육입니다」 등의 대한 정책제언이 진행됐다.

또한 이미애 의원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앞으로 시의회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고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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