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로 알려진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경남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석묘가 훼손됐다며 시행 주체 대표인 홍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해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시장이 이번 지석묘 사건으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홍 시장이 매장문화재법 위반 행위를 지시했거나 문제가 된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혐의가 드러난다면 허성곤 전 시장과 정비사업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김해시청 간부들과 실제 훼손 행위를 한 업체 관련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홍태용 현 김해시장의 피고발인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현 시장이나 전 시장의 이름이 써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상 불법행위를 한 지자체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일"이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김해시가 세계 최대 고인돌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고인돌 주변 박석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절차에 관심을 덜 가졌고 무지했다. 시정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에 나섰다.

홍 시장은 고인돌 주변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거의 없다. 반면 허 전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직전인 2월9일 지석묘를 문화재청에 국가 사적으로 신청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지석묘 정비사업에 공을 들였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고인돌 유적이다. 학계는 상석 무게 350t,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천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구산동 지석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한 김해시는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2020년 12월부터 고인돌 정비 사업을 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정비를 하면서 상석 주변부 문화층(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일부가 유실되고,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매장문화재법 제31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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