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포스터. 사진=김해동부소방서.
안내 포스터. 사진=김해동부소방서.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주태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이곳에 설치된 소방·피난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폐쇄하여 사용이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신고하게 되면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로 지급된다.

주태돈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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