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서 9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3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지원이 확대되었다.

김해지역 해당 방역조치 시설은 1만3,650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안마소는 보건관리과 문의)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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