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 가능하다…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14일 의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K도시문화연구소 김종연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펀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후원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및 선거비용 제한액 이해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월 5일 시행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기초, 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0%까지 후원금 모금을 가능하도록 했다.

송유인 의장은 “오늘 교육은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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