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은희 김해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경남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지원계획을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해시 9~24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100,921명 중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보호,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 며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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