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4명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당・카페 이용 시 1명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750개소,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1만3백개소, 3그룹은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4천4백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490개소다.

또,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허성곤 시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으니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잠시멈춤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 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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