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오는 22일부터 12일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9729억 원(일반회계 1조 6385억원, 특별회계 334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 685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11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유인 의장은 “30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시 살림의 기본 틀인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경제·사회적 격차해소와 민생회복, 포용적 일상회복에 중점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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