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2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김해 경제활력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으며, 기정예산보다 1,489억 증액된 총 2조 1,839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형수 의원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가야뜰 쇼핑몰을 확대 구축합시다」, ▲정준호 의원은 「방역 모범국가를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 이제는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성자 의원은 「가로수 보호 및 산책로 풀베기 사업에 대한 제안」, ▲류명열 의원은 「진영읍 지역의 신-원도심 균형발전을 촉구합니다」 등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김희성 의원은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과 관련해, ▲주정영 의원은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 업무개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연 지급 개선과 관련해, ▲이정화 의원은 장유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날 시의회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에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 농막 설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막 건축 지침 제정 ▲농막의 설치면적 기준을 20㎡에서 3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해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원은 임시회 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김해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김해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송유인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23명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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