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 정 민 호
소방위 정 민 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가? 라고 주변에 물어보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그 숫자가 적다.하물며 2017년 2월 5일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이 소방시설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만큼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해답은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사실을 감지하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초기 거주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소화기는 어떠한가? 보통 3.3kg인 분말소화기 1개면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화재초기에 사용하면 쉽게 화재가 진화되어 건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15,497건의 화재가 발생, 135명이 사망 했으며, 이중 주택화재는 2,492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16%를 차지한 반면 사망자는 42명 발생, 전체 화재 사망자의 32%을 차지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컸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올해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0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했으며, 현재까지 전체 무상보급 가구수는 9,411세대에 이른다. 또한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1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전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대상에서 김해 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 보급 되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전 세대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리집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가 설치하고 관리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화목하고 행복해야할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화재는 기다려 주질 않고 주택 전체를 집어 삼키려고 할 것이다.

 가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아주 경미한 피해에 그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곤 한다.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설치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주택화재 피해저감 사례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힘들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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