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종현 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32년만에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크게 진전된 내용없이 중앙집권적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조종현 시의원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208개 조항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175개 조항보다 수적으로 늘었지만 지방정부로의 권리이양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과감한 권리이양과 더불어 재정적 자주성 실현을 위해서 조세제도 개편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더불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시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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