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를 위한관광 환경 조성 조례”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이 필요성에 대하여 밝혔다.

김해시는 인구 561,457명 중 등록 장애인 수는 ‘20. 6월말 기준 24,66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 2월 기준 58,321명에 달해 김해시 인구의 약 14.8%를 차지한다.

박의원은 오늘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약자 도우미센타”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례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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