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로 지정 관리

김해시가 지난 18일 제1회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해시가 지난 18일 제1회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으며 이번이 첫 회의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신임위원 위촉식을 겸해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향토문화재 지정 방안,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향토문화재보호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위원장인 조현명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역사문화권 특별법 통과로 가야사 복원사업에 관심이 더욱 집중된 가운데 비지정 상태로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향토문화재를 보호하는 무거운 책무를 맡았다"며 "잘 보존된 향토문화재가 미래 더욱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김해지역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다.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필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 향토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와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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