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 미흡한 안전조치 방치한 시 책임

지난 2일 오전 6시 20분께 봉림농공단지 입구 삼거리 편도 2차선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자, 미흡한 안전조치 방치한 시 책임
시 담당자, 법적문제 없다
···사고자 운전 부주의

 

지난 2일 오전 6시 20분께 봉림농공단지 입구 삼거리 편도 2차선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사고 인한 사고자와 공사 현장 감독기관인 김해시와 과실 책임 공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씨는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공사 현장을 지나던 중 공사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통풍구 시설을 추돌했다.

사고자 A씨는 타박상 및 허리 골절상을 심하게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차량 또한 폐차 처분위기에 놓였다.

A씨와 남편인 B씨는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누구나 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면서 사고 원인이 공사 감독기관인 김해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담당 공무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며 “P드럼통 설치 등 공사 목적에 맞는 도로 점유 허가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 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돼 재공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견적서를 중부경찰서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고자가 교통사고로 신체·정신·물질적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다”면서 “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따른 재공사 비용을 보상요구는 적반하장격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부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현재 교통사고 관련해 조사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향후 교통사고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B씨와 시청 간의 상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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