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김해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1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차량은 김해시 등록기간과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지원기준 중 등록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6천75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2천57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폐차했다.

지원 차량 선정기준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3.5t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상준 환경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 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점차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