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 온라인 개학 따른 선거교육 최종안 마련

경남교육청 전경.

순차적 온라인 개학 따른 선거교육 최종안 마련
실제 사례 교육 통한 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경상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고3, 중3부터 순차적 학사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2차례 수정 보완한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 계획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해 사전투표일인 오는 10일까지 완료함으로써 개학 연기로 인한 투표 전 선거 교육 공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전 고등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 기간인 오는 9일에서 10일 사이에 학생 유권자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원격수업'을 1차시 편성해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온라인 학급방에 해당 차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학생유권자 기본교육영상을 탑재해 전문 강사의 동영상 교육을 받고, 시청한 소감과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을 같은 반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거제시에서 발생한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 고발 사건 등 실제 사례를 안내해 학생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새내기 유권자 교육' 외에 청소년 선거권 부여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새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참정권 교육'은 정상 등교일 이후 학교별로 별도 '선거 교육 주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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