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고 각종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할인 혜택도 있다. 특히 교통카드와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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