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에서도 시 승소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를 놓고 시와 시행자인 고려개발(주)간에 진행된 2년 6개월간 소송전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김해시의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고려개발은 부원동 901번지 일원 7만4510㎡에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아이스퀘어호텔 및 몰, 롯데마트, 푸르지오아파트)을 건립하기 위해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4년 12월 완공했다.

이후 시가 개발부담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2017년 7월 26일 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 환수 목적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건축 비용 제외)을 공제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쟁점은 공제받는 개발비용중 연약지반보강공사비의 인정범위였다. 연약지반공사비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어 연약지반공사를 했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건축을 위해 지반을 보강하는 경우 건축비인지, 연약지반공사비인지가 논란이 되는 데 이번 사건도 시가 개발비용에 연약지반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시는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건축기초파일을 보강했다하더라도 사업자의 건축계획에 의해 고층 건축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관련 비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개발은 건축기초파일보강공사비는 연약지반보강공사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항소심과 판단을 같이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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