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송유인 의원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때에는 규격봉투에 담아 용량에 따라 무게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쓰레기 수거시 종량제봉투 100ℓ, 종량제 마대 50ℓ는 대부분 30㎏을 초과해 무게를 제한한 조례는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100ℓ 봉투의 무게 제한보다는 100ℓ를 폐지하고 75ℓ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함으로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고, 노동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75ℓ 종량제봉투와 30ℓ 마대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2019년 3월 6일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환경미화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등의 개선을 5개 업체에 하달해 기후상황에 따른 작업기준 마련 등 8건은 완료하고 청소차량 안전 수시점검 등 6건은 지연 또는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연 및 미착수건에 대하여 올해안에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용역업체간의 조속한 협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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