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매량 150% 초과 안 돼"

 경남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경찰청은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에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내사 착수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한 합동점검단·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경남청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물품의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의 엄정대응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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