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일 변호사

 

김은일 변호사

 조국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 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검찰개혁이다. 소위 적폐수사 몰이를 하던 집권 2년 반 동안은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던 단어를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봇물 터뜨리듯 쏟아낸 것이다. 검찰개혁이라...

 개혁자만 앞에 붙이면 무조건 좋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파블로프의 개를 연상케하는 습성을 탓하기 전에, 무릇 개혁이라 함은 그것을 추진하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필자의 기억으로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명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검찰권한이 너무 비대하므로 이를 분산시켜서 힘을 빼야한다는 현 집권층의 주장은 검찰개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짐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가?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검찰에 귀속시킨 것은 경찰에 의한 극심한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겪었던 자유당 시절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었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검찰을 만날 일이 있는가? 검찰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찰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정치인 등의 권력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기관이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된다. 강력한 검찰권한이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검찰만 아니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검찰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뒷탈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말한 '더욱 평등한 어떤 동물'들 뿐이다. 적어도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강력한 검찰권이 인권의 보호막은 될지언정 해를 끼치는 것은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 단언컨대, 몇 년 안에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검찰제도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이 정권은 조국 수사 때까지만해도 지지자들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기는 했으나 그 외 노골적인 수사방해는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1987년 이후로 역대 어느 정권도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한다고 하여 그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감히 하지 못했다. 그것은 정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짓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아들, 형님 등이 줄줄이 구속되어도 대통령이 그에 대해 사과를 하면 했지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 이 정권 이전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아킬레스 건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킬레스건이 잘릴 위기에 처한 이 정권은 선거 개입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를 아침 7시에 눈뜨자마자 임명하면서 사건을 덮기 위한 조바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측하면서도 설마설마하던, 자신들을 수사하든 수사팀을 인사 학살을 통해 공중분해시키는 짓을 해버렸다. 46년 전 미국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담당자인 특별검사를 파면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사직한 일이 있었다. 바로 닉슨이다.

 이러한 수사방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서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저들인데 이렇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덮는 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덮을 수 있을지언정 이미 드러난 사건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기 바라며, 교체된 검사들의 후임자로 온 자들의 비루한 언행을 보며, 짧은 영화를 위해 영혼을 파는 인간은 어느 시대건 존재하는구나하는, 확인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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