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최재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직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사직기한 도래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 전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지방공무원이다.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도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공익법무관과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가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도 사직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전 30일이 되는 2020년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은 90일 전에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무원 등 사직기한에 대한 관련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과 제4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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