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

 버스,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
 상수도, 누진제 없애고 1t 580원


 내년부터 김해지역의 시내버스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김해시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인 현금 기준 1천 300원에서 1천 500원으로 200원(15.38%) 인상된다. 또 청소년 요금도 현금기준 900원에서 1천 원으로, 어린이 요금도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좌석버스의 경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올해와 동일하며 일반인 요금만  200원이 올라 1천 600원이 된다. 시내버스 요금 카드결제의 경우에도 인상액은 같다. 직행좌석 요금은 올해와 동일하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으로 경남도가 지난달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도입)과 한 해 1천억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비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수도 요금도 내년부터 매년 점차 오를 예정이다. 김해시가 밝힌 '김해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와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체계개편이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3년간은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절수효과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에 '단계별 차등요금' 즉 누진제의 적용 효과가 미미하고 다자녀 가정, 대가족이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누진제를 폐지하고, 대중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는 4단계로 되어있는 누진체계를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3단계로 줄일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가정용의 경우 기존에 t당 1단계 550원, 2단계 790원, 3단계 1천210원이던 것을 2020년 1월 부과분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t당 580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7월부터는 660원으로, 2021년 7월부터는 750원, 2022년 7월부터는 850원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 오다 12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며 "현재 수돗물을 1t당 1천42원으로 생산해 853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요금체계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후관 정비, 정수장 증설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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