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송 패소

 김해시, 소송 패소
 법원, 부과 취소 주문

 김해 이마트는 개발부담금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는 이마트가 개발부담금 1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해시가 부과 대상이 아닌 데,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해시가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신세계는 2010년 12월 김해시 외동에 7만 4천331㎡ 땅을 사들였다. 신세계는 여객터미널·백화점·교육연구시설 등을 짓기 위해 2011년 3월 김해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았다. 이마트는 신세계로부터 면허를 승계받았고 이마트는 공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김해여객터미널을 사용승인하고 2016년 6월판매시설을 개장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4월 이마트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며 2011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을 산정해 개발부담금 16억 9천237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개발이익환수법상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간이 잘못됐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마트의 주장이다. 여객터미널 판매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산정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토지 개발 없이 건축물로만 신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발이익환수법 입법 목적은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김해시는 '모든 개발이익'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이마트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했다. 또 김해시는 스스로도 '토지개발이 완료된 택지개발지구 내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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