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6시간 교육 이수해야

  경남도가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120개소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예비 마을기업은 1천만 원,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은 5천만 원,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 원,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은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16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설립 전 교육은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침, 마을문제 해결,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문과정 8시간은 대표 포함 5명 이상, 심화과정 8시간은 대표 포함 2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되고, 설립 전 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경상남도 공고란 및 공지사항 또는 경남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289-3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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