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가 지난 5일 오후 2시께 동상전통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이 적혀있는 부채를 나눴다.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술은 한 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먼 고향에 가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해중부서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 및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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