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시설 소독·주변 순찰

지난 6월 주촌면 일원에 불법 적치돼 있었던 의료폐기물.

 주촌면 일원에 불법으로 보관돼 있던 의료폐기물(본보 6월 5일 4면 보도)이 전량 처리됐다.

 김해시는 주촌면 일원 4곳에 불법으로 보관돼 있던 의료폐기물 437t이 경남도내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 전달해 전량 처리됐다고 26일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려되는 2차 오염 및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관창고 주변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살균소독과 마을외곽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청유역환경청 관계자 역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경부와 협의해 도내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전량을 처리 완료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고령군에 소재한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김해 주촌에 의료폐기물을 적치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김해시는 같은달 4일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의료폐기물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 이후에도 불법보관 시설 소독, 처리시설 주변 순찰,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추가 실태 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허성곤 시장은 지난 7월 7일 한 민간업체가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추진 검토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절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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