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집에서 돌봄 지원

 김해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과 연계한 재가(在家)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급여의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돌봄 의료급여 신규 사업이다.

 노인의 의료지원 욕구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령 사회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여유가 없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노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1개월 이상 입원자로서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거나 입원 필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부재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부적정 입원자이다.

 퇴원 희망자는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1인 최대 8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 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한데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 지원 한도 내(1인 84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 월 36시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복지관, 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시는 협력의료기관으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과 연계해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달 25일 LH경남본부와 고령자형 공공 리모델링 케어안심주택 보급과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케어모델로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모델로 확산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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