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당국 제때 대응 못해"

지난달 주촌면서 발견된 불법 적치 의료폐기물. 사진제공/아림환경소각로증설반대추진위

 속보= 최근 김해 주촌면에서 불법 적치된 의료폐기물이 대량 발견된 가운데(본보 6월 5일자 4면 보도) 시민환경단체가 의료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아림환경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환경당국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김해와 통영에 주사기, 기저귀, 피고름 등 의료폐기물 560t을 1년 가까이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온 경북 고령군의 폐기물처리업체 아림환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방치된 이 의료폐기물은 고위험성 폐기물이다"며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법정 의료폐기물 중 탈지면·붕대·기저귀 등은 4도 냉장 보관 시 5일 이내, 격리 의료폐기물은 2일 이내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아림환경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아림환경은 최근 5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만 해도 12번이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문제를 또 일으켰다. 아림환경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당국의 대처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한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아림환경의 소각처리 지연으로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제 제기를 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환경당국이 왜 제때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구멍 뚫린 관리시스템 역시 개선해야 한다. 주민 신고나 수거·운반업체의 자진 신고가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현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림환경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모두 소각했다고 환경당국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는 방대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창고나 야적장에 의료폐기물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림환경은 김해·대구·통영 등 12곳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적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발견된 의료폐기물만 1천2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이 400여t으로 가장 많다.

 이에 환경단체는 김해시의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남권에서는 김해 주촌면에 최대량으로 방치돼 있다. 지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김해시와 김해시보건소는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를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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