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찬성 기자회견 잇달아

 

제정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안)이 15일과 16일 양일간 경남도의회를 통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경남도의회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임시회를 여는 가운데 경남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6일까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심의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전체 교육위원을 소집,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조례를 둘러싼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참석한 위원들도 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심의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김해에서는 각 시민단체들이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찬성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해지회 등 김해지역 학부모단체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민주적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 등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와 김해지역 장애인단체 등 김해지역 7개 시민단체가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등 김해지역 여성단체 5곳이 나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사 보류 등 4가지로 심사 결과를 내놓게 된다. 교육위는 표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 소속이 많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원안 가결이나 수정안 가결도 가능하지만 심사보류나 부결도 나올 수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도의원 58명 중 민주당이 34명, 한국당이 21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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