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시공사, 가림막 철거

 속보= 가림막이 설치돼 이용하지 못했던 김해시 삼문동 소재 장유 덕산 아내 에코 캐슬 아파트 앞 육교(본지 3월 27일 4면 보도)가 지난 15일부터 소통이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건립된 이 육교는 2개월여 동안 입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처 간 건립비 문제로 시비가 불거졌고, 시공사 측이 가림막을 설치, 입주민이 이용할 수 없었다. 
 
 시공사 측이 가림막을 설치해 육교 이용을 막자 입주민들은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 11일 총무국장실에 육교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조합이 공사를 재개할 경우,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입주민들이 육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덕산 아파트와 덕산 아파트와 접한 또 다른 주택조합이 반반씩 부담키로 하고 육교를 만들었다. 덕산 아파트는 자신의 몫인 비용을 기성금으로 지급했지만 또 다른 주택조합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육교 건립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육교 시공사 측에 육교를 가림막으로 막아도, 가림막을 걷어 내도 건립비용을 받고 안 받는 것과 차이가 없음을 이번 회의에서 인지시켰다. 주택조합이 사업을 재개하면 육교 시공사 측이 건립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협의를 한 육교 시공사 측은 15일 가림막을 철거했다. 이 육교는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가림막이 치워져 도보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육교 시공사 측은 "덕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육교 가림막을 걷어냈다"며 "하지만 육교 건립비용을 받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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