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경남도의원

 지난주 강원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 특유의 강풍과 함께 불은 걷잡을 수 퍼져갔고, 이윽고 국가재난 사태로 지정되었다. (5월 7일 기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는 산림은 545㏊를 태워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망자 1명, 이재민 722명이 발생했고, 주택 401채, 비닐하우스 100여 곳, 차량 15대 등이 소실 됐다.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이번 산불은 강원도 전역을 휩쓸었지만, 사후대응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산불과 관련 조례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큰 산불이 많이 났던 곳이다. 조선 시대의 역사서에서도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양양 산불은 민족 고찰 낙산사를 할퀴고 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원도는 양간지풍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 탓에 과거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있었다. 때문에 강원도와 각 시군에는 산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왔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불방지협의회 등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는 이러한 산불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강원도와 비교해 볼 때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김해시가 산불로부터 안전지대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산림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년 간 발생한 산불은 11건이나 됐다. 김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산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공단에는 많은 공장들이 몰려있다. 공단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산불이 공단으로 번질 경우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에 진영에 한 의류재활용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뒤 야산으로 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김해에도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또한, 자연적 피해는 물론, 막대한 행정적 손실까지도 함께 동반한다.

 김해시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큰 산불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면 작은 화재로 그칠 불씨가 큰불로 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다. 김해시에는 가야문화로 대표되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속에 자리하고 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산불 방지 조례를 만들고 김해시의 행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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