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만성질환관리팀

 김해시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시보건소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927개 질환이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적합시 신청 등록할 수 있다. 

 또 희귀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혹은 노인(만65세 이상)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일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211명(1만 1천131건)에게 5억 2천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도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330-4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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