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탐구 7>

 

 

송유인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풀뿌리 민주주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기초ㆍ광역 의회를 달리 부르는 말들이 많다.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한사람 한사람의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를 토대로 우리 시정에 맞는 정책들과 사회기반 시설에 쓰이는 예산들에 대해 잘 계획되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는지를 시민 다수의 눈높이에서 살펴봐야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비젼 제시를 꺼내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한다.

 책상 옆에는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에서부터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5조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거의 해마다 개정판으로 해서 나오는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책들 그리고 우리시의 각 사업부서들의 당초 예산안과 얼마전에 통과한 제1차 추경 예산서가 늘 함께한다. 의회 사무실로 출근해서 우리시와 관련된 보도자료와 우리나라 안밖으로 정치권과 사회, 문화, 교통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살펴보며 점검해 볼 것들과 계획하는 일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자료수집도 필수로 자리 잡은지 오래된 것 같다.

 ‘기억이 메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요즘은 카카오톡에 메모와 보도자료들을 링크를 걸어 놓는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우리시에 없는 정책이라면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점검도 해봐야한다. 사업부서와 협의 할때도 있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내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 예로 ‘도로교통법’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 주변에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어린보호구역은 잘 알지만 장애인,노인에 대한 시설설치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특히 지역구내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있음에는 교통보호시설은 전무하다시피했다.
 
 관내 58개소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는((우리시 관내 652개 어린이집(2017.6)중 100인 이상의 정원인 곳이 33개, 80인 이상은 30개소 92개의소의 유치원중 100인 이상은 43개소(2017년 기준), 3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2만3천63명의 장애인 등록(2017.6), 65세노인 인구는 4만9천755명(2017.6) 제대로된 안내문과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5만여 명과 장애인, 노인인구를 합쳐 7만 2천800여 명 등 우리시 전체인구 53만 1천337명 중 23%가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업부서에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시설확충과 보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구조물에 의한 교통통제라는 의미의‘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시설 설치(도로면에 표시돼 있는 보호구역, 제한속도 알림표지 등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법. 주요 길목마다 보행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3차원 홀로그램으로 표현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을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칠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쭉 뻗은 도로만 만들 게 아니라 일부러 커브 길을 조성해 속도를 줄이도록 한다거나, 도로 폭을 좁혀 운전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와 '고원식 횡단보도'(고원식 횡단보도는 '넓은 방지턱'역할을 하도록 횡단보도 길을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한 것인데, 이 구간을 마주한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게 된다)의 도입, 그리고 야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내 주요 보도에 횡단보도 투광등등을 확대ㆍ설치를 요구했었다.

 또한 시정 질의를 통해 시정에 대해 긍정적인면과 그 반대의 사업들에 대한 의문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있다.

 이처럼 의원은 시정의 현안이나 보다나은 정책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을 얻기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한다.

 이 모든 것들을 별도의 보좌 인력없이 의원스스로 해야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개인 보좌관은 아니더라도 별정직 정책보좌관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의정활동의 성과들을 이루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 그 영역을 확대 할 수가 있음이 자명한데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