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탐구 5>

송유인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시작...

 비바람의 태풍이 그립기도 하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들은 늘 걱정이 앞선다. 이런 무더위에 시민들의 안전은 괜찮은가? 불편함은 없는가?

 8월 여름의 시작이지만 집행부의 2019년 업무보고 준비가 시작되고 당초(2019년)예산의 예비조서가 계획되어지는 시간들이라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다. 부지런히 업무부서를 찾아다니며 지역구의 민원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사업에 반영하러 발품을 팔아야 한다.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성의 유무가 판단되어 지기에 의회의 휴식기에도 의원들은 쉴틈이 없다.

 글을 쓰면서 기초의원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예산의 심의·의결 또는 조례의 심의·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방자치법에는 회기를 9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회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2·3배의 노력을 기울려야한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각종 자료수집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그리고 의원의 고유사무인 입법활동의 영역까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결과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한다.

 기초의원 지역에 왜 2인, 3인으로 의원의 정수가 있는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2~3명이 힘을 합쳐 일을 하라는 풀이로 해석 할 수 있다.(지역구의 의원들의 능력들을 모은 다면, 문제들을 잘 풀어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원이 생겼을 때 제일먼저 현장으로 가본다.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결 과정의 첫 단추를 집행부에게 던져 준다. 또한 민원인과 꼭 연락을 해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일의 추진과정 속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해서 만족하게 일처리를 해라고 주문 한다. 그 후 결과를 보고 받고 마무리를 하는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요구가 가끔은 광역사무와 연결 될 때도 있다. 그때는 주저없이 상급기관을 방문한다.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의정 활동에도 값진 경험으로 남기에 부딪혀 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산다. 대부분의 민원은 쉽게 처리되나 가끔씩은 법령에 위배되어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제한성을 극복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원에게 부여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가보훈단체로 등록된  보훈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 하는 조례를 집행부에게 개정하게 만들어, 보훈 가족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6.25 민간인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던 일과  우리시 농수산특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에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선제적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시행착오의 총량이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계획도로의 설계전 비슷한 지역의 모델을 통해 보수공사가 진행된 곳이 있다면 처음 설계시부터 반영을 해서 중복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아끼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부서의 민원들도 다년간의 누적된 빅데이터가 있다면 사전에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 우리시의 사업들이 성과위주의 중형 사업들이 많다. 임기내 마무리 하려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급한 마음이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행정력과 예산낭비) 100년후에 유산으로 물려 줄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 한다면, 후손들은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행정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용하여야 하고 우리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관청은 공무원들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다. 행정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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