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장의 사진과 이름이 표출돼 있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메인의 CEO 소개란은 텅 비어 있다./사진=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쳐

골프여행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A사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고도 출근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29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장이 출근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식적인 출근은 아니다. 지난 15일경부터 사무실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오늘도 사장실에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위해체 시킨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없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화 시의원은 “사실상 대응지침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시장의 일방적 직위해제'라며 '다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8월27일 브리핑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청 등의 폐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을 8월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으로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된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직위해제는 단지 ‘사장’이라는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인사조치를 취한 김해시가 잠정적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복규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만 있지 직위해체라는 문책은 없다. 사장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해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 개최는 감사가 소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감사(당연직, 김해시 회계과장)는 “이사회 개최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의논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 업무는 배제됐지만, 사장직은 유지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평소 사장의 사진과 이름이 표출돼 있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메인의 CEO 소개란은 텅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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