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

김해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엄정 김해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해시가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사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사실상 공익사업과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해시의회 안동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동공단지역은 허성곤 김해시장 보궐선거 취임 직후인 2016년 9월 초 동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당초 이곳에 의료융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엄 의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가능한 2종,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250%이며 상가도 3%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면서도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배인 400%를 줬다. 상가부지도 20% 이상을 주어 만평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부지만 해도 평당 1200만원 정도 예상하면 1200억원이다. 토지매입비용 1500억원, 공사비용 500억원 부지조성만 2084억원 든다고 했다"면서 "상가만해도 1200억원, 아파트 부지를 유추해서 계산하면 2030억원 정도되며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이익금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어 김해시에 개발 이익 환수계획에 관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지 용적률 과다부과로 47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이 지역은 공항 인근지역으로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공항이 존재하는 한 머리 위 폭탄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엄 의원은 "지정일 한두 달 전 이상한 토지 거래가 일어났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확보된 본인명의의 토지를 수십명에게 매도하고 이내 다시 그들로부터 재 매입했다"며 "이는 아마도 토지면적은 위법조건에 부합하지만 만일의 경우 토지소유자 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지분할(일명 토지쪼개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시행사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답변에 나선 이명우 도시관리국장은 토지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년간 토지거래내역은 총 46건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민원에 대해서는 총 12건이 접수됐으며 사업구역 지정해제 요청 1건, 보상금액 상향 요청 3건, 주민의견이 미반영되었는다는 민원 6건, 수용재결 취소민원 1건, 비행안전 문제제기 민원이 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득했으므로 지정해제는 불가함,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사항으로 보상금액 상향 불가, 부상협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 수용재결 취소민원은 시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이어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첫 번째는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형도면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며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용 수용처분, 수용재결 집행정지를 취소청구 소송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이며 진행상황은 2020년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 후 기각처리.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소송으로 안동 279-72번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취소하여 그에 따른 수용계획도 취소하고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동 279-23번지, 279-72번지 토지수용재결을 집행정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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