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2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마트노조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김해시의 졸속행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2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김해시가 지난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공고했다. 원래 지정된 의무휴업일(10월11일)에 영업을 하고 대신 추석 명절 기간인(10월1일)을 휴무로 한다는 내용이다. 창원시와 양산시도 변경 지정고시했다.

마트산업노조는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고 김해시를 강력 규탄했다.

또, “그나마 이틀이라도 정기휴업일이 생겨서 마트노동자들은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약속이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마트의 장사 욕심에 휘둘려서 시청이 이것마저 뺏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중소대형마트의 새벽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형마트측이 매출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여 노동자들을 혹사 시키려는 것이며, 해당지자체들은 노동자들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도 하지 않고 일방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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