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0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와 공인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허성곤 시장과 송유인 시의회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이 참석했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국내 21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김해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안전도시 김해 만들기’를 위해 지난 4년간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매진해 앞서 지난 2월10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공인 지정을 받았으며 10일 공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을 체결한 이날에는 허성곤 시장과 송유인 시의회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이 참석했다.

당초 시는 시민을 초청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협정식으로 축소개최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허성곤 시장은 “2016년부터 분야별 안전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공인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5년 후에 있을 재공인에 대비해 안전도시 만들기가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민관이 더욱 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날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 체결과 함께 공인 이후 지속적인 안전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23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김해시 국제안전도시사업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국제안전도시를 위한 안전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보 공유 ▲분야별 손상사망률 감소를 위한 안전증진사업 발굴 및 개선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 컨텐츠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 대상사업의 공동 홍보 등 협업 체계 구축 등 총 4가지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4년 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준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덕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협약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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