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8월말까지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261건, 5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올해가 아직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난해 375건, 41억원 절감을 훨씬 웃도는 실적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 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찾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10년도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해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설계현장 실정에 맞는 공종별 사업비표준화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및 운반비에 대한 표준화 용역을 실시해 설계 시 각 부서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해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손실을 예방하고 있다.

시는 1일부터 시공 중인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단계별 품질관리 및 주요자재 검수 이행실태 등을 현장 점검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할 방침이다.

김성호 감사관은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예방감사를 더욱 활성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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