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일반고(자공고 포함)와 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 가능해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와 특성화고등학교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시행한다.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한하여 연 1회(8월 중) 시행한다.

특성화고에서 적용지역(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제) 일반고로의 진로 변경 전입학은 학교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허가하며, 희망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 서류를 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

특성화고에서 비적용지역 일반고로의 진로 변경 전입학은 학교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허가하며,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진로 변경 전입학은 정원외 2%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허가한다. 희망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서류를 전입학 희망학교로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이를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학교(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과 학교 전입학 전형 계획을 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전입학 서류 제출 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다.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최종 전입학 허가 여부를 8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진로 변경 전입학제에 따라 그동안 허가된 학생은 매년 100여 명 정도이며,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전입학이 이루어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은 고1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 제도에 의해 자신의 역량과 진로 목표에 맞는 학교로 전입학을 하고, 진학과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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