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야영장, 캠핑카 제작업소, 휴게소 등

김해동부소방서 전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휴가 수요가 국내 휴가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숙박시설(호텔), 캠핑카 제작 및 판매·유통업체, 야영장 및 도로터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화재예방 점검 불시단속 한다.

관내의 숙박시설(호텔) 3개소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4개소의 캠핑카 제작 및 판매·유통업체, 야영장 5개소, 고속도로 터널과 1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피난 통로 장애물 방치행위,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월 ~ 8월 사이에 에어컨(실외기 포함) 화재,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여름 휴가철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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