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시의회운영위원장.

조례안에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택시운수 종사자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조직해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 운송 사업자 복지증진 정책 개발, 새로운 택시정책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 사항 등을 자문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황현재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김해시의 건전한 택시산업이 활성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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