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양산소방서 전경.

양산소방서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아 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지역 언론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권 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다" 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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