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연면적 330㎡ 초과 사용 사업장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신고 대상인 관내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에 안내 문구를 게시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20%), 과소신고(1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2.5/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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